
최근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법안 하나.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은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뜻밖의 발언을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사법이 아닙니다. 대화촉진법이며, 상생의 기반이고, 진짜 성장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정부가 반대할 것 같던 법안에 대해 ‘성장’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김영훈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리고 왜 이를 ‘성장’으로 해석했는지를 정치·경제·사회적 관점에서 풀어봅니다.
1. ‘노란봉투법’은 대체 뭔데 이렇게 논란일까?
노란봉투법은 ‘손배소 제동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노동자나 노조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
- 쟁의행위의 범위와 보호 대상 확대
- 하청 노동자의 원청 상대로 한 쟁의도 가능하게 조정
노동계는 이 법이 “정당한 파업과 단체행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운영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결국 이 법은 ‘노사 상생’이냐, ‘기업 리스크’냐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만들어온 민감한 주제입니다.

2. 김영훈 장관, 왜 ‘진짜 성장’이라고 했을까?
정부는 그동안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법입니다. 경영과 노동이 함께 가는 길이 성장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는 이 법을 단순한 ‘찬성’이 아니라, 노동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해석했습니다. 김 장관이 강조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 촉진: 법적 분쟁보다 협상을 유도하는 구조
- 상생 유도: 불신보다 제도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
- 미래 성장: 안정된 노사관계가 중소기업·청년·투자환경에 장기적 긍정 효과
즉, 김 장관은 이 법이 “노조의 무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위한 조정장치”라고 본 것입니다.
3. 법만 바뀐다고 뭐가 바뀌냐고? 진짜 문제는 인식이다
노란봉투법이 논쟁을 불러온 진짜 이유는 법 조항 자체보다도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은 노조를 ‘정치화된 집단’ 혹은 ‘기득권 보호 세력’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노동권은 헌법적 권리이며, 약자의 생존 장치”라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러한 갈등을 법이 아닌 ‘관계’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업은 무조건 불법인가?
- 노동자는 얼마까지 싸울 권리가 있는가?
- 기업의 ‘경영권’과 노동자의 ‘행동권’은 대등한가?
- 대한민국의 성장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론: 노란봉투법, 성장의 적이 아니라 조건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쉬운 법이 아닙니다. 기업에겐 부담이고, 노동계에겐 해묵은 싸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법에서 “진짜 성장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성장이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줄이고 함께 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넘어 관계를 바꾸는 시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사회적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